[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31번]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수행의무를 식별
ㄴ.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ㄷ. 거래가격을 산정
ㄹ.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회계원리
  1. ①ㄱ → ㄴ → ㄷ → ㄹ → ㅁ
  2. ②ㄱ → ㄷ → ㄴ → ㄹ → ㅁ
  3. ③ㄴ → ㄱ → ㄷ → ㄹ → ㅁ
  4. ④ㄴ → ㄱ → ㄹ → ㄷ → ㅁ
  5. ⑤ㄷ → ㄱ → ㄴ → ㄹ →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K-IFRS 제1115호의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은 '고객과의 계약 식별(1단계) → 수행의무 식별(2단계) → 거래가격 산정(3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4단계) → 수익 인식(5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행의무를 먼저 식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 틀립니다.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효한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부터 식별해야 합니다.
  • ② 계약 식별보다 수행의무 및 거래가격 산정이 앞서 배치되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수행의무를 식별하거나 거래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③ 계약 식별(1단계), 수행의무 식별(2단계), 거래가격 산정(3단계), 거래가격 배분(4단계), 수익 인식(5단계)으로 이어지는 5단계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 ④ 거래가격 배분이 거래가격 산정보다 앞서 있어 오류입니다. 각 수행의무에 배분할 총 거래가격이 먼저 확정·산정되어야 비로소 배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⑤ 거래가격 산정부터 시작하고 있어 첫 단추부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은 계약이 체결되고 식별된 이후에 측정되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 기반한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먼저 성립되어야 그 안에서 약속된 재화나 용역(수행의무)을 나누어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거래가격)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거래가격을 각각의 독립된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 뒤, 각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최종적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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