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37번]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y = 30,000 + 400x (x: 직접노무시간, y: 제조간접원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회계원리
  1. ①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2. ②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500이다.
  3. ③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이다.
  4. ④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⑤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변동예산액은 변동원가 160,000원에 고정원가 30,000원을 더한 190,000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상 직접노무시간 x=200x = 200을 원가추정식에 대입하면 y=30,000+400×200=110,000y = 30,000 + 400 \times 200 = 110,000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 추정치는 110,000원이 맞다.
  • ② 예상 직접노무시간 x=300x = 300일 때 총제조간접원가 추정치는 y=30,000+400×300=150,000y = 30,000 + 400 \times 300 = 150,000원이며, 이를 예상 시간으로 나눈 예정배부율은 150,000300=500\frac{150,000}{300} = 500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변동예산액은 특정 조업도에서 예상되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합계액이다. 직접노무시간 x=400x = 400일 때 변동제조간접원가는 400×400=160,000400 \times 400 = 160,000원이고 여기에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을 더한 총변동예산액은 190,000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원가추정식의 기울기(400400)는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의미하므로, 직접노무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제조간접원가는 400원씩 증가한다.
  • ⑤ 원가추정식의 절편(30,00030,000)은 조업도가 00일 때도 발생하는 총고정원가를 뜻하므로, 직접노무시간이 x=0x = 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개념

준변동원가(혼합원가)의 원가추정식은 y=a+bxy = a + bx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서 aa는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총고정원가이고 bb는 단위당 변동원가를 의미한다.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조업도에 대한 총제조간접원가 추정치(yy)를 예상 배부기준(xx)으로 나누어(yx\frac{y}{x}) 산출한다.
변동예산(flexible budget)은 실제 달성된 조업도나 특정 조업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변동원가뿐만 아니라 고정원가까지 모두 포함한 총원가(a+bxa + bx)로 계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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