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y = 30,000 + 400x (x: 직접노무시간, y: 제조간접원가)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 ①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 ②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500이다.
- ③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이다.
- ④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⑤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변동예산액은 변동원가 160,000원에 고정원가 30,000원을 더한 190,000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상 직접노무시간 을 원가추정식에 대입하면 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 추정치는 110,000원이 맞다.
- ② 예상 직접노무시간 일 때 총제조간접원가 추정치는 원이며, 이를 예상 시간으로 나눈 예정배부율은 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변동예산액은 특정 조업도에서 예상되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합계액이다. 직접노무시간 일 때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원이고 여기에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을 더한 총변동예산액은 190,000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원가추정식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의미하므로, 직접노무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제조간접원가는 400원씩 증가한다.
- ⑤ 원가추정식의 절편()은 조업도가 일 때도 발생하는 총고정원가를 뜻하므로, 직접노무시간이 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개념
준변동원가(혼합원가)의 원가추정식은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서 는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총고정원가이고 는 단위당 변동원가를 의미한다.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조업도에 대한 총제조간접원가 추정치()를 예상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변동예산(flexible budget)은 실제 달성된 조업도나 특정 조업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변동원가뿐만 아니라 고정원가까지 모두 포함한 총원가()로 계산해야 한다.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조업도에 대한 총제조간접원가 추정치()를 예상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변동예산(flexible budget)은 실제 달성된 조업도나 특정 조업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변동원가뿐만 아니라 고정원가까지 모두 포함한 총원가()로 계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