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