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 ②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③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 ④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 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 ⑤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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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인방보는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좌우 벽체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좌우 지지 벽체나 기둥에 최소 200 mm(20 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50 mm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창대벽돌의 물림 깊이: 창대벽돌의 위끝은 빗물이 벽돌과 창대 사이 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시공하는 것이 표준시방서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② 창문틀 주위 방수: 창문틀과 벽돌벽 사이의 틈새는 빗물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한 후 방수 모르타르나 코킹재로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③ 창대벽돌 물매: 창대벽돌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외부로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윗면을 약 15° 경사로 옆세워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인방보 물림길이: 인방보는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좌우 벽체나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지해야 하므로, 좌우에 최소 200 mm(또는 20 cm) 이상 또는 개구부 폭의 일정 비율 이상 물리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50 mm 이상 물리도록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공간쌓기 시 인방보 설치: 벽체가 이중벽(공간쌓기) 구조인 경우 현장타설 콘크리트 인방보를 시공할 때 콘크리트가 벽체 사이의 중공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벽돌이나 철판 등으로 공간을 차단한 후 타설합니다.
관련 개념
조적공사에서 개구부 상부에는 상부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방보(Lintel)를 설치하며, 개구부 폭이 1.8 m를 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주로 사용합니다. 창대 부위는 빗물 침투를 막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벽돌을 15°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으며 창대 밑으로 15 mm 정도 물리게 마감합니다. 또한 인방보 양 끝은 상부 하중을 안전하게 벽체로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물림길이(보통 200 mm 이상 또는 20 cm 이상)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