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63번]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 토수유량이 1분당 6.0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8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3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ㄷ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의 정의(ㄱ)와 절수형 수도꼭지 기준(ㄴ)은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며, 절수형 대변기는 사용수량 6 L 이하, 절수형 소변기는 2 L 이하이어야 하므로 ㄷ과 ㄹ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변기 기준 하나만 제시되어 있으나, 절수형 대변기의 공급수압 98 kPa 기준 1회 사용수량은 8 L 이하가 아니라 6 L 이하이므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 ② 소변기 기준 하나만 제시되어 있으나, 절수형 소변기의 공급수압 98 kPa 기준 1회 사용수량은 3 L 이하가 아니라 2 L 이하(또는 무수변기)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절수설비의 법령상 기본 정의와 절수형 수도꼭지의 토수유량 기준(일반 1분당 6.0 L 이하, 공중용 1분당 5.0 L 이하)이 법령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 ④ 절수설비 정의는 맞지만, 함께 포함된 대변기의 기준 수량이 6 L 이하가 아닌 8 L 이하로 잘못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수도꼭지 기준은 맞으나, 대변기는 6 L 이하, 소변기는 2 L 이하 규격이어야 하므로 각각 8 L, 3 L로 기술된 대변기와 소변기 항목이 틀려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수도법령상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의미합니다. 절수설비의 설치 기준(공급수압 98 kPa 기준)에서 일반 수도꼭지는 1분당 6.0 L 이하,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0 L 이하의 최대 토수유량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면 대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 L 이하,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 L 이하여야 하므로 수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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