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71번]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 ㄴ )회 이상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6개월마다 1, ㄴ: 2년마다 1
  2. ②ㄱ: 6개월마다 1, ㄴ: 연 1
  3. ③ㄱ: 연 1, ㄴ: 연 1
  4. ④ㄱ: 연 1, ㄴ: 2년마다 1
  5. ⑤ㄱ: 연 1, ㄴ: 3년마다 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상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주기는 1일 200㎥(또는 2천 명)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50㎥ 이상 200㎥ 미만(또는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규모 시설의 측정 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적합하지만,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의 주기를 2년마다 1회로 잘못 명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200㎥ 이상(또는 2천 명 이상)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50㎥ 이상 200㎥ 미만(또는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시설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③ 200㎥ 이상 대규모 시설의 수질 측정 주기는 연 1회가 아니라 6개월마다 1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대규모 시설에 대해 연 1회, 중규모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로 제시하여 두 기준 모두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대규모 시설의 주기가 6개월이 아닌 연 1회로 잘못되었고, 중규모 시설 역시 3년마다가 아닌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측정하여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측정 주기는 처리용량과 대상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규모 시설(200㎥ 이상 또는 2천 명 이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중규모 시설(50㎥ 이상 200㎥ 미만 또는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은 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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