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ㄱ: 직선거리 10 m, ㄴ: 1.5 m 이상
- ②ㄱ: 보행거리 20 m, ㄴ: 1 m 이하
- ③ㄱ: 보행거리 25 m, ㄴ: 1.5 m 이상
- ④ㄱ: 직선거리 30 m, ㄴ: 1 m 이상
- ⑤ㄱ: 보행거리 30 m, ㄴ: 2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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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며, 피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 간격은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피난 경로인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설치 높이 역시 상부가 아닌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두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설치 간격 기준은 보행거리 20 m 이하이며, 연기가 체류하는 상부를 피해 바닥면 1 m 이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25 m 및 1.5 m 이상 기준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피난 동선 산정은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를 적용해야 하며, 설치 위치 또한 바닥면에서 1 m 이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30 m 및 1 m 이상 기준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⑤ 복도통로유도등의 보행거리 기준은 20 m마다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 높이 규정 또한 1 m 이하이어야 하므로 30 m 및 2 m 이하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 경로인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설치 간격은 보행동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기 발생 시 아래쪽 피난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간격은 보행동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기 발생 시 아래쪽 피난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