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20번]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민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필요할 뿐 주관적 인식은 불필요하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공동면책되며, 구상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자의 구상의무는 분할채무이므로 옳은 것은 ㄷ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만 포함되어 틀립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에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의사의 연락, 행위공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족하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 지문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의무는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른 분할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대판 2002다27252).
  • ③ ㄱ과 ㄴ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주관적 인식은 불필요(ㄱ 오답)하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해 상계한 경우 채권 만족 사유로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미쳐 공동면책됩니다(ㄴ 오답).
  • ④ ㄴ 지문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소멸시켜 공동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 ⑤ ㄱ과 ㄴ이 옳지 않으므로 모두 옳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족하여 주관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 점(ㄱ), 상계의 절대적 효력으로 공동면책이 인정되는 점(ㄴ)을 잘못 파악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수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며, 공모나 행위공동의 주관적 인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내부 구상관계에서 공동면책을 시킨 자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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