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1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3. ③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전용물소권 부정),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여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때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더라도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가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악의의 점은 반환의 범위나 이자 가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반환청구권자(주장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야 할 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이를 허용하면 계약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침해하고 일반채권자의 만족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④ 민법 제744조에 따라 채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권이 배제됩니다.
  • ⑤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발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법정채권관계입니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채권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전용물소권의 부정).
또한 악의의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는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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