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번]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가) (나) (가) (나)

회계원리
  1. ①적정의견 한정의견
  2. ②한정의견 부적정의견
  3. ③한정의견 의견거절
  4. ④부적정의견 한정의견
  5. ⑤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회계기준 위배의 영향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며, 감사범위 제한이나 회계기준 위배가 부분적인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므로 부적정의견과 한정의견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을 때 표명되므로 중대한 회계기준 위배가 있는 첫 번째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첫 번째 설명은 영향이 매우 큰 회계기준 위배에 해당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 하므로 한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며, 두 번째 설명 역시 부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에 해당하므로 순서가 모두 틀립니다.
  • ③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부적정의견 대신 한정의견을 지정하였고, 두 번째 항목은 부분적 제한 또는 부분적 위배에 불과하여 의견거절이 아닌 한정의견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회계기준 위배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부적정의견에 해당하고, 감사범위 제한이나 회계기준 위배가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는 한정의견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⑤ 첫 번째 항목의 부적정의견은 타당하나, 두 번째 설명처럼 부분적인 범위제한이나 위배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이 아니라 한정의견을 제시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수집한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와 감사범위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회계기준 위배나 왜곡표시가 매우 중대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면 중요한 왜곡표시나 범위제한이 존재하지만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국부적·부분적 문제일 때는 한정의견을 표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