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23번]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계원리
  1. ①₩5,000
  2. ②₩6,000
  3. ③₩7,500
  4. ④₩9,000
  5. ⑤₩1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처분금액 5,500원에서 처분손실 500원을 감안한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6,000원이며, 2년이 경과하여 남은 장부가치가 취득원가의 46\frac{4}{6}이므로 취득원가는 9,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를 5,000원으로 가정하면 2년간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반영된 처분 시 장부금액이 약 3,333원이 되어, 처분금액 5,500원과의 비교 시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6,000원은 처분손실 500원과 처분금액 5,500원의 합으로 계산되는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되기 전의 원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 ③ 취득원가가 7,500원이면 2년 경과 시점의 장부금액이 5,000원이 되어 현금 5,500원 수취 시 오히려 500원의 처분이익이 인식되므로 문제의 처분손실 조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처분 시 장부금액이 6,000원이고 내용연수 6년 중 2년이 경과하여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의 46\frac{4}{6}에 해당하므로, 역산한 취득원가는 9,000원으로 정확히 도출됩니다.
  • ⑤ 취득원가가 10,000원인 경우 2년간 누적 감가상각액이 약 3,333원이 되어 장부금액이 약 6,667원이 되므로 처분손실이 약 1,167원이 발생하여 제시된 조건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원가모형 적용 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정의됩니다.
정액법 상각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계산되며, 경과 연수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이 누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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