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24번]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100
○ 최초의 운반 및 설치관련원가 150
○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 60
○ 시험가동원가 100
○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회계원리
  1. ①₩1,100
  2. ②₩1,250
  3. ③₩1,330
  4. ④₩1,350
  5. ⑤₩1,37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취득 부대비용인 운반·설치비와 시험가동 순원가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취득 후 발생한 화재보험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1,33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계장치의 구입가격만 반영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된 운반·설치비와 시험가동 관련 순원가를 전혀 가산하지 않아 잘못된 계산입니다.
  • ② 구입가격에 운반 및 설치원가만 가산하고,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출된 시험가동원가를 누락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③ 구입가격 ₩1,100에 운반·설치비 ₩150을 더하고, 시험가동원가 ₩100에서 시제품 순매각금액 ₩20을 차감한 순시험가동원가 ₩80을 가산한 올바른 계산입니다(취득 후 화재보험료 ₩60은 당기비용 처리).
  • ④ 시제품 순매각금액 ₩20을 차감하지 않고 시험가동원가 ₩100을 전액 가산한 금액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지 않으나 2022년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입니다.
  • ⑤ 취득 완료 후 자산의 유지·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화재보험료 ₩60까지 자산 원가에 잘못 합산하여 도출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구입가격에 최초 운반 및 설치비,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시험가동원가 등 직접 관련 원가를 가산하며, 취득 완료 후 자산의 보유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화재보험료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시험가동 중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을 시험가동원가(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순시험가동원가만 가산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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