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연간 최대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당기에 4,000단위의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단위당 ₩500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회계원리|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50 |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100 |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50 |
|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50 |
| ○ 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설비감가상각비) | 300,000 |
| ○ 고정판매관리비 | 100,000 |
- ①₩410
- ②₩440
- ③₩450
- ④₩500
- ⑤₩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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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특별주문 2,500단위 중 유휴생산능력 1,000단위를 초과하는 1,500단위는 기존 판매를 포기해야 하므로 단위당 공헌이익 ₩150씩 총 ₩225,000의 기회원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위당 변동원가 ₩350에 단위당 기회원가 ₩90을 더한 ₩440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동제조원가 ₩300만을 증분원가로 잘못 적용하거나 기회원가를 과소 계상할 때 나오는 수치로, 변동판매관리비 ₩50과 정규 판매 감소분 1,500단위에 대한 기회원가 단가 ₩90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틀렸다.
- ② 단위당 증분변동원가는 원이고, 정규 판매 감소분 1,500단위의 기회원가는 원이므로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원이 되어 옳다.
- ③ 변동제조원가 ₩300에 단위당 공헌이익 ₩150을 단순 합산하는 등 유휴생산능력 1,000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회원가를 잘못 배부한 결과이므로 틀렸다.
- ④ 유휴생산능력이 전혀 없어 특별주문 수량 전부를 기존 판매량 감소로 충당해야 할 때의 정규 판매가격 수준이므로, 유휴생산능력 1,000단위가 존재하는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 ⑤ 비관련원가인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 총액 ₩400,000을 단위당 원가에 배부하여 가산한 금액이므로 특별주문 의사결정의 관련원가 계산 원칙에 어긋난다.
관련 개념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의 최소 판매가격은 특별주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원가와 기존 판매 포기분에 대한 기회원가의 합계를 주문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정규 판매량을 줄여야 하므로, 포기하는 정규 판매수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금액이 기회원가로 발생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매몰원가 또는 비관련원가이므로 최소 판매가격 계산에서 제외한다.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정규 판매량을 줄여야 하므로, 포기하는 정규 판매수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금액이 기회원가로 발생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매몰원가 또는 비관련원가이므로 최소 판매가격 계산에서 제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