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72번]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하수관로, ㄴ: 공공하수도, ㄷ: 개인하수도
  2. ②ㄱ: 개인하수도, ㄴ: 공공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3. ③ㄱ: 공공하수도, ㄴ: 개인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4. ④ㄱ: 공공하수도, ㄴ: 분류식하수관로, ㄷ: 개인하수도
  5. ⑤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하수도법령상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배출·처리하기 위해 설치자가 마련하는 설비는 개인하수도이며,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관로는 합류식하수관로, 각각 구분되어 흐르는 관로는 분류식하수관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수관로와 공공하수도 조합은 법령상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는 배수설비 등은 하수관로가 아닌 개인하수도이며, 우수와 오수를 함께 흘려보내는 관로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합류식하수관로입니다.
  • ② 첫 번째 항목은 올바르게 제시되었으나,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관로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합류식하수관로이며, 각각 구분하여 흐르게 하는 관로는 분류식하수관로여야 하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③ 건물 소유자가 배출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하수도이고,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관로는 합류식하수관로에 해당하므로 용어의 배치가 모두 어긋나 있습니다.
  • ④ 첫 번째 항목은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하수도의 정의이며,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관로를 분류식으로 기술하고 구분 배제하는 관로를 개인하수도로 연결하여 용어 정의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건물 소유자 등이 하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 개인하수도, 오수와 빗물 등이 함께 흐르는 합류식하수관로, 각각 구분되어 별도로 흐르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법령상 정의를 정확하게 짝지었습니다.

관련 개념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도'는 건물이나 시설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합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강우 시 발생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집수하여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분류식하수관로'는 생활오수와 우수·지하수를 서로 다른 별도의 관로로 분리하여 배제함으로써 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고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