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73번]

다음은 도시가스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ㄴ )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15, ㄴ: 30
  2. ②ㄱ: 30, ㄴ: 15
  3. ③ㄱ: 30, ㄴ: 60
  4. ④ㄱ: 60, ㄴ: 15
  5. ⑤ㄱ: 60, ㄴ: 3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60 cm60\text{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으로부터 15 cm15\text{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기계량기·개폐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치와 비절연 전선과의 기준치가 뒤바뀌었을 뿐 아니라 수치 자체도 잘못 조합되었습니다.
  • ② 전기점멸기나 접속기 기준인 30센티미터를 계량기 및 개폐기에 잘못 적용한 조합입니다.
  • ③ 두 기준의 수치 배치가 바뀌어 있어 규정된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는 60센티미터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⑤ 비절연 전선 기준인 15센티미터 대신 점멸기·접속기 기준치인 30센티미터를 적용하여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가스 공급설비 및 가스사용시설 기준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 및 전기설비의 스파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의 이격거리는 60 cm60\text{ 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접속기와의 이격거리는 30 cm30\text{ c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복이나 절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출 전선과는 최소 15 cm15\text{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