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74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2. ②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③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⑤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신배관실에는 외부 청소 등에 의한 오염 물질이나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5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40 mm 이상으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신배관실(TPS) 출입문 규격은 작업자의 출입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를 위해 문틀 내측치수 기준 폭 0.7 m 이상,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무인택배함 설치 시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10 ~ 15 %,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 ~ 20 %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므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③ 통신배관실에는 외부 청소수나 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최소 50 mm 이상의 문턱을 두어야 하므로, 40 mm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차수판 또는 차수막 설치 시에는 문턱 설치 면제).
  • ④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안정적인 환경 제어가 가능한 집중구내통신실(MDF) 또는 동별 통신배관실(TPS) 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의 경우 천장 면 근처(하향 30 cm 이내)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면 근처(상향 30 cm 이내)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정확합니다.

관련 개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홈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보호를 위한 구내 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배관실(TPS)은 빗물이나 청소수 유입으로 인한 전기·통신 설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50 mm 이상의 문턱을 두거나 차수판·차수막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감지기 및 무인택배시스템 등 단지 부속 설비는 가스의 비중(LNG는 상부, LPG는 하부)이나 세대수 규모별 권장 수량에 맞추어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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