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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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을 위한 것인 때에는 본래의 급부청구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이행 청구와 함께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존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책임과 배상액을 정함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참작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 ③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399조)가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가액의 일부만을 배상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④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경우, 이는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이 아니라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채권자는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와 함께 예정된 지연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과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지 못합니다.
관련 개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거나 지연에 대해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한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해 미리 배상액을 정하는 특약으로, 지연배상의 예정인지 전보배상의 예정인지에 따라 본래 급부와의 병존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이나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등은 민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한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해 미리 배상액을 정하는 특약으로, 지연배상의 예정인지 전보배상의 예정인지에 따라 본래 급부와의 병존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이나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등은 민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