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19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②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④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⑤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지명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영수증 교부와 달리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채권증서(차용증서 등)의 반환의무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464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 인도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471조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이행행위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차용증서와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보다 후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등 민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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