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4번]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는 적격자산이 아닌 것은?
회계원리
  1. ①금융자산
  2. ②무형자산
  3. ③투자부동산
  4. ④제조설비자산
  5. ⑤전력생산설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금융자산은 사용이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융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조나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기준서상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개발활동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무형자산은 적격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③ 건설이나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려 사용 또는 임대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는 투자부동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기계장치나 생산설비 등의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제조설비자산은 대표적인 적격자산 중 하나입니다.
  • ⑤ 발전소나 변전설비처럼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플랜트 설비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하는 적격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적격자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금융자산이나 단기간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 시점에 이미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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