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4,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0,000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은 20×1년 말부터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씩 3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취득일 현재 토지의 현금가격상당액은 총지급액을 연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회계원리| 기간 | 연 이자율 10% |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3 | 0.7513 | 2.4869 |
- ①₩100,000
- ②₩173,559
- ③₩248,690
- ④₩348,690
- ⑤₩5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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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20×1년 초 부채 현재가치는 2,486,900원이며, 20×1년 말 1,000,000원 지급 후 잔여 장부금액은 1,735,590원이 되므로 20×2년 이자비용은 이에 10%를 곱한 173,559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차 연도 상환액(1,000,000원)에 이자율 10%를 단순 적용한 수치로, 미상환 장기성 부채의 현재가치를 기초로 계산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 ② 20×1년 말 잔여 부채 장부금액 1,735,59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년도의 올바른 이자비용입니다.
- ③ 취득 시점(20×1년 초)의 장기미지급금 장부금액 2,486,900원에 10%를 곱하여 구한 20×1년(1차 연도)의 이자비용으로, 20×2년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 ④ 20×1년 초 총 취득원가(현금 1,000,000원 + 부채 현재가치 2,486,900원 = 3,486,900원)에 10%를 적용한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즉시 지급한 계약금은 부채가 아니므로 이자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 ⑤ 지급할 총 명목금액 3,000,000원에서 3기간 현재가치(2,486,900원)를 차감한 3년간의 총 현재가치할인차금(총 이자비용 합계)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는 계약일 현재의 현금가격상당액(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으로 측정합니다.
지급할 총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액은 신용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말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기의 이자비용은 기초 미상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급할 총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액은 신용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말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기의 이자비용은 기초 미상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