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회계원리- ①₩43,750
- ②₩45,000
- ③₩46,250
- ④₩47,500
- ⑤₩5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700,000원(800,000원 - 100,000원)이며, 4년 정액법 및 3개월(10~12월) 월할상각을 적용하면 당기 감가상각비는 43,75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원가 700,000원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 175,000원()을 계산한 후, 3개월 치를 월할계산()하면 43,750원이 되므로 정답입니다.
- ② 기계장치 취득원가와 정부보조금의 상각 계산 과정에서 상각 기간이나 보조금 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대계상된 금액입니다.
- ③ 정부보조금 차감액 또는 월할계산 비율을 잘못 설정하여 도출된 오답입니다.
- ④ 정부보조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가산하는 등 부호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 ⑤ 정부보조금 100,000원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000원에 대해서만 3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때 도출되는 금액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이 됩니다.
즉, 순취득원가에 대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이는 총액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 환입액(상각액)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감가상각비를 보고하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기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보유 개월 수에 따라 월할상각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산출합니다.
즉, 순취득원가에 대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이는 총액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 환입액(상각액)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감가상각비를 보고하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기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보유 개월 수에 따라 월할상각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산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