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회계원리(주)한국 (주)민국 (주)한국 (주)민국
- ①₩100 ₩80
- ②₩800 ₩80
- ③₩800 ₩800
- ④₩1,000 ₩100
- ⑤₩1,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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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위탁자인 (주)한국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실제로 판매한 8개의 판매금액인 ₩800을 수익(총액)으로 인식하며, 대리인인 수탁자 (주)민국은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80을 수익(순액)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자의 수익을 1개 판매분인 ₩100으로 축소하여 계산했거나 수량을 잘못 반영한 수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위탁자인 (주)한국은 고객에게 판매된 8개에 대한 총판매금액 원에서 ₩800의 수익을 인식하고, 대리인인 수탁자 (주)민국은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원에서 ₩80의 수수료수익을 인식하므로 옳습니다.
- ③ 수탁자인 (주)민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객에게 판매한 총액 ₩800 전체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적송한 전체 10개를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1,000 및 수수료 ₩100)으로, 기말까지 미판매된 2개의 적송품은 수익 인식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적송 전량 10개에 대한 판매가액 ₩1,000을 위탁자의 수익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수익 역시 총판매액 ₩800을 그대로 계상하여 대리인의 수수료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위탁판매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재화를 제3자인 고객에게 판매하여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총액 기준으로 매출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탁자는 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한 수량에 대해 위탁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탁자는 약정된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익을 각각 계산합니다.
수탁자는 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한 수량에 대해 위탁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탁자는 약정된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익을 각각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