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종업원급여는 ₩10,000이다. 재무상태표 상 관련 계정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회계원리| 계정과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미지급급여 | ₩1,000 | ₩2,000 |
- ①₩8,000
- ②₩9,000
- ③₩10,000
- ④₩11,000
- ⑤₩12,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당기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발생주의 비용 ₩10,000에서 미지급급여의 순증가액인 ₩1,000(기말 ₩2,000 - 기초 ₩1,000)을 차감하여 ₩9,000으로 계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지급급여 증가액(₩1,000)을 중복 차감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차감액을 과대 계상한 결과로 올바른 현금지출액이 아닙니다.
- ② 기초 미지급급여 ₩1,000과 당기 종업원급여 비용 ₩10,000의 합계에서 기말 미지급급여 ₩2,000을 차감한 ₩9,000이 정확한 현금지출액입니다.
- ③ 포괄손익계산서 상 발생주의 종업원급여 금액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부채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 ④ 미지급급여 증가액 ₩1,000을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반대로 가산하여 계산한 오류입니다.
- ⑤ 미지급급여 계정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 및 부호를 잘못 적용하여 금액을 과대 계상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발생주의 회계에서 인식한 비용을 현금주의 기준의 현금 유출액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유동부채의 변동을 반영합니다.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은 부채 계정이므로, 기초 부채에 당기 발생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당기 중 실제로 지급된 현금 금액이 됩니다.
즉, 미지급급여의 증가는 당기 비용 중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므로 발생주의 비용에서 증가액만큼 차감하여 현금 유출액을 계산합니다.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은 부채 계정이므로, 기초 부채에 당기 발생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당기 중 실제로 지급된 현금 금액이 됩니다.
즉, 미지급급여의 증가는 당기 비용 중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므로 발생주의 비용에서 증가액만큼 차감하여 현금 유출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