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34번]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제조부문계
S1S2P1P2
부문원가?₩140,000--
S1-402040100%
S230-4030100%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회계원리
  1. ①₩100,000
  2. ②₩110,000
  3. ③₩120,000
  4. ④₩130,000
  5. ⑤₩14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직접배부법에서는 보조부문 간 용역을 무시하므로 S2의 원가 140,000원 중 P1에 배부되는 금액은 140,000×4040+30=80,000140,000 \times \frac{40}{40+30} = 80,000원입니다. 따라서 P1에 배부된 S1 원가는 120,000−80,000=40,000120,000 - 80,000 = 40,000원이며, S1의 제조부문 상대비율이 2020+40=13\frac{20}{20+40} = \frac{1}{3}이므로 S1 부문원가는 40,000×3=120,00040,000 \times 3 = 120,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0,000원은 S1의 원가를 역산할 때 배부비율인 13\frac{1}{3} 대신 잘못된 비율을 적용하였거나 계산 오류로 도출된 금액이므로 틀립니다.
  • ② 110,000원은 S2에서 P1으로 배부된 원가인 80,000원을 차감하는 과정 등에서 수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120,000원은 S2에서 P1으로 배부된 80,000원을 P1의 배부합계액 120,000원에서 차감하여 구한 S1 배부액 40,000원에 배부비율의 역수 3을 곱해 산출된 올바른 부문원가입니다.
  • ④ 130,000원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비율을 일부 고려하거나 배부율 산정에서 분모를 잘못 설정하였을 때 도출되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 ⑤ 140,000원은 주어진 S2의 부문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직접배부법에 따른 정상적인 역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되는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는 보조부문 간 배부비율을 제외하고 제조부문 간의 상대적 용역제공 비율만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부문에 배부된 총원가는 각 보조부문원가에 제조부문 상대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되며, 이를 역산하여 미지의 부문원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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