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회계원리| 보조부문 | 제조부문 | 계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 | ₩140,000 | - | - | |
| S1 | - | 40 | 20 | 40 | 100% |
| S2 | 30 | - | 40 | 30 | 100% |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 ①₩100,000
- ②₩110,000
- ③₩120,000
- ④₩130,000
- ⑤₩14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직접배부법에서는 보조부문 간 용역을 무시하므로 S2의 원가 140,000원 중 P1에 배부되는 금액은 원입니다. 따라서 P1에 배부된 S1 원가는 원이며, S1의 제조부문 상대비율이 이므로 S1 부문원가는 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0,000원은 S1의 원가를 역산할 때 배부비율인 대신 잘못된 비율을 적용하였거나 계산 오류로 도출된 금액이므로 틀립니다.
- ② 110,000원은 S2에서 P1으로 배부된 원가인 80,000원을 차감하는 과정 등에서 수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120,000원은 S2에서 P1으로 배부된 80,000원을 P1의 배부합계액 120,000원에서 차감하여 구한 S1 배부액 40,000원에 배부비율의 역수 3을 곱해 산출된 올바른 부문원가입니다.
- ④ 130,000원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비율을 일부 고려하거나 배부율 산정에서 분모를 잘못 설정하였을 때 도출되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 ⑤ 140,000원은 주어진 S2의 부문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직접배부법에 따른 정상적인 역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되는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는 보조부문 간 배부비율을 제외하고 제조부문 간의 상대적 용역제공 비율만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부문에 배부된 총원가는 각 보조부문원가에 제조부문 상대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되며, 이를 역산하여 미지의 부문원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는 보조부문 간 배부비율을 제외하고 제조부문 간의 상대적 용역제공 비율만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부문에 배부된 총원가는 각 보조부문원가에 제조부문 상대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되며, 이를 역산하여 미지의 부문원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