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68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②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3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③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 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6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⑤집중구내통신실은 TPS실이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신배관실 내의 트레이나 배관 등이 관통하는 개구부는 화재 시 불길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 밀폐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LNG(도시가스)는 천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반대로 서술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②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은 침수 방지를 위해 최소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0mm는 옳지 않습니다.
  • ③ 통신배관실 내의 트레이, 배관, 덕트 등의 관통 개구부는 층간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소방지재료나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 방화 구획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규격은 유지보수 작업자의 출입과 장비 반입을 위해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폭 0.6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⑤ TPS실은 단자함과 통신용 배관 샤프트를 수용하는 통신배관실(Telecommunication Pipe Shaft)을 의미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은 주배선반과 네트워크 장비를 집약해 수용하는 중앙 설비 공간이므로 개념을 혼동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통신배관실(TPS실)은 층별로 구내통신망의 배선 및 단자함 등을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케이블 등이 통과하는 수직 개구부는 내화충전구조 등 방화처리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판 또는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 규격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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