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 ㄱ )세대
2) 작동기능점검: ( ㄴ )세대(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 ㄷ )세대)
- ①ㄱ: 250, ㄴ: 300, ㄷ: 100
- ②ㄱ: 250, ㄴ: 350, ㄷ: 90
- ③ㄱ: 250, ㄴ: 350, ㄷ: 100
- ④ㄱ: 300, ㄴ: 250, ㄷ: 90
- ⑤ㄱ: 300, ㄴ: 350, ㄷ: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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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출제 당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의 1일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 점검 90세대)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정밀점검 250세대는 현행 개정 기준이며, 출제 당시 작동기능점검 기준(350세대) 및 소규모 점검 기준(90세대)과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작동기능점검(350세대)과 소규모 점검(90세대)은 맞으나, 출제 당시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한도 세대수는 300세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종합정밀점검은 300세대,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이므로 세 수치 중 작동기능점검을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종합정밀점검(300세대)과 소규모 점검(90세대)은 맞으나,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가 아니라 350세대입니다.
- ⑤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르면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 점검의 경우 90세대)로 모두 정확합니다.
관련 개념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세대수 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정밀도와 난이도가 높은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에 비해 하루 점검 한도 세대수가 더 적게 책정됩니다.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도 별도의 점검한도 세대수를 두어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정밀도와 난이도가 높은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에 비해 하루 점검 한도 세대수가 더 적게 책정됩니다.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도 별도의 점검한도 세대수를 두어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