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73번]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2. ②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③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4. ④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m 이상이다.
  5. ⑤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유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스계량기는 가스 누출 시 점화원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0cm 이상이 아니라 15cm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매 2년이 아니라 매 1년에 1회 이상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가스배관의 고정장치는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인 경우 1m마다 설치하며, 2m마다는 13mm 이상 33mm 미만인 배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화기 제외)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유지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합한 설명입니다.
  • ⑤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 아니라 60cm 이상이어야 하며, 30cm 이상은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기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계량기는 화재 및 스파크로 인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화기 및 전기설비와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배관은 배관의 흔들림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칭지름 규격에 따라 1m, 2m, 3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는 화기와는 2m 이상,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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