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5번]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2. ②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3. ③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⑤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계약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특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부 이행된 계약에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고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일방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조건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부가 조건에 대해서도 일치된 합의가 성립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습니다.
  • ③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합의해제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므로 민법의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543조 이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옳습니다(단, 제3자 보호 규정 등은 유추적용됨).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면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하여 물권적 효력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복귀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독행위로서의 법정해제와 구별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환할 금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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