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4번]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②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③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5. ⑤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대금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법률행위의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 따라서 양도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도통지만을 수령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변제 등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라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특약 존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행해진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요구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주체가 해야 하지만,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나 사자를 통한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단순 승낙을 한 경우가 아니라 양도통지만을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항변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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