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 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③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④투자부동산평가손익
- ⑤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를 재평가할 때 장부금액이 감소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② 해당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 항목이 아닙니다.
- ③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과거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④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관련 개념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만, K-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 평가손익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등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당기손익 항목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만, K-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 평가손익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등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당기손익 항목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