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6번]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적정의견
  2. ②부적정의견
  3. ③조정의견
  4. ④한정의견
  5. ⑤의견거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할 수 있는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 유형이며, 조정의견은 감사기준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적법한 감사의견입니다.
  • ②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 전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정상적인 감사의견 중 하나입니다.
  • ③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견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잘못된 항목입니다.
  • ④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적법한 감사의견입니다.
  • ⑤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고 전반적이거나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행하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 유형입니다.

관련 개념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후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의견의 유형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만이 존재합니다.
조정의견이라는 유형은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상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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