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회계원리- ①₩30,000
- ②₩40,000
- ③₩50,000
- ④₩75,000
- ⑤₩8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20×1년 말 감가상각비는 80,000원(취득원가 800,000원 ÷ 10년)이므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720,000원이 되며, 공정가치 750,000원과의 차액인 3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1년 말 감가상각비 80,000원을 차감한 후의 장부금액은 720,000원이며, 공정가치 750,000원과의 차액인 30,000원이 재평가잉여금으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입니다.
- ② 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평가 차액을 잘못 산정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감가상각 절차를 누락하고 취득원가 80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750,000원의 단순 차액(50,000원)으로 오인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기말 공정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단순 계산 수치에 불과하여 재평가잉여금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취득원가 800,000원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 상각한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재평가잉여금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기말 평가 시 먼저 당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한 후 공정가치와 비교합니다.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커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감소액)이 없다면 증가액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합니다.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커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감소액)이 없다면 증가액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