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4번]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회계원리
  1. ①₩30,000
  2. ②₩40,000
  3. ③₩50,000
  4. ④₩75,000
  5. ⑤₩8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20×1년 말 감가상각비는 80,000원(취득원가 800,000원 ÷ 10년)이므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720,000원이 되며, 공정가치 750,000원과의 차액인 3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1년 말 감가상각비 80,000원을 차감한 후의 장부금액은 720,000원이며, 공정가치 750,000원과의 차액인 30,000원이 재평가잉여금으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입니다.
  • ② 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평가 차액을 잘못 산정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감가상각 절차를 누락하고 취득원가 80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750,000원의 단순 차액(50,000원)으로 오인한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기말 공정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단순 계산 수치에 불과하여 재평가잉여금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취득원가 800,000원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 상각한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재평가잉여금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기말 평가 시 먼저 당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한 후 공정가치와 비교합니다.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커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감소액)이 없다면 증가액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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