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5번]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4. ④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 ⑤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정기적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②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이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예: 제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구성하는 경우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④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처리하므로,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변경합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며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취득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만, 새로운 시설 개설비나 영업 재배치 비용 등은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나 주요 부품 대체 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가산(자본적 지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