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 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회계원리- ①₩300,000
- ②₩341,135
- ③₩349,362
- ④₩349,773
- ⑤₩3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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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양구조물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복구비용의 현재가치(200,000원 × 0.8227 = 164,540원)를 합산한 1,564,540원이며, 여기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 1,364,540원을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341,135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1,200,000원 / 4년)으로 잘못 계산한 결과입니다.
- ② 복구비용 현재가치를 가산한 취득원가 1,564,54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차감한 후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정확한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
- ③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 시 복구비용 명목가액이나 할인계수를 잘못 적용하였을 때 도출되는 오답 금액입니다.
- ④ 복구비용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다른 현가계수를 잘못 곱하여 계산한 오답입니다.
- 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전체 취득원가(1,564,540원)를 내용연수 4년으로 단순 배분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자산의 해체·제거 및 부지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추정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은 매 회계연도 동일합니다.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추정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은 매 회계연도 동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