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 ②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 ③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 ④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 ⑤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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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할증률 순서에 관한 설명은 옳다. 표준품셈 기준 재료 할증률은 판재가 10%, 각재가 5%, 붉은벽돌이 3%, 유리가 1%로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점차 작아진다.
- ② 경비와 일반관리비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본사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통신비는 기업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만, 시공 현장에서 소요되는 여비·교통비·통신비는 공사원가의 비목 중 경비(직접 또는 간접 경비)에 포함된다.
- ③ 이윤 산정 한도에 관한 설명은 옳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④ 소단위 건축공사 품 할증에 관한 설명은 옳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에 따르면 시공물량이 이하인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현장 여건 및 시공 효율을 감안하여 인력 품을 최대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 ⑤ 품셈의 정의에 관한 설명은 옳다. 품셈은 단위 공사량 또는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및 투입 인력·장비 등의 품(수량)을 정한 기준이며, 시장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변하는 단가 자체와는 무관하다.
관련 개념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구성되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본사 차원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공사원가의 구성 항목인 경비(여비·교통·통신비)에 해당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본사 차원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공사원가의 구성 항목인 경비(여비·교통·통신비)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