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②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③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④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⑤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 역시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민법 제183조에 따르면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행사로써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그치며, 청구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승계될 때 함께 이전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되며, 상호 간의 주종관계에 따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부종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성권 중 매매예약완결권이나 해제·해지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취소권처럼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부종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성권 중 매매예약완결권이나 해제·해지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취소권처럼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