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8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④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실종선고는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의제할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태아의 수증능력: 민법은 태아에 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 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태아에게는 증여를 받을 권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실종선고와 권리능력: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능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생존하여 다른 곳에서 행한 사법상 행위나 공법상 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인정사망의 반증: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른 인정사망은 사망에 대한 강력한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당사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나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반증을 제시하면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상실됩니다.
  • ④ 출생과 등록부 기재: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노출되는 출생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취득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권리능력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 ⑤ 동일 위난 사망의 효력: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으로 시작되어 사망으로 소멸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단순한 보고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태아는 개별적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상속 등)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증여의 수증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는 종전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간주할 뿐 권리능력 자체를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닌 추정의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