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20번]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와 50%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민법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甲은 과실상계가 배제되어 1억 원 전액 책임을 지고, 乙은 과실상계로 5,000만 원 책임을 지는데,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면 외측설에 따라 甲의 단독 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乙의 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 남아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고의로 타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지만, ㄹ 지문 역시 외측설에 따른 잔존채무 산정이 잘못되어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설명은 완전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 지문은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가 배제되어 틀린 설명이나, ㄷ 지문은 총 1억 원의 책임 중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7,000만 원이 남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하여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甲은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丙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甲의 3,000만 원 변제는 甲의 단독 채무 부분(5,000만 원 초과분)에 먼저 충당되어 乙과 공통 부담하는 5,000만 원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ㄹ도 옳지 않아 둘을 모두 고른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 ④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乙의 배상액 산정 시에는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며, 甲의 잔존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ㄷ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은 과실행위자인 乙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50%를 정상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며, ㄹ 지문은 외측설 적용 시 乙의 잔존채무가 5,000만 원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구성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개별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전액 책임을 집니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금은 먼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외측설)부터 소멸시키므로 공통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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