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와 50%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 ①ㄱ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甲은 과실상계가 배제되어 1억 원 전액 책임을 지고, 乙은 과실상계로 5,000만 원 책임을 지는데,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면 외측설에 따라 甲의 단독 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乙의 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 남아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고의로 타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지만, ㄹ 지문 역시 외측설에 따른 잔존채무 산정이 잘못되어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설명은 완전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 지문은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가 배제되어 틀린 설명이나, ㄷ 지문은 총 1억 원의 책임 중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7,000만 원이 남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하여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甲은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丙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甲의 3,000만 원 변제는 甲의 단독 채무 부분(5,000만 원 초과분)에 먼저 충당되어 乙과 공통 부담하는 5,000만 원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ㄹ도 옳지 않아 둘을 모두 고른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 ④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乙의 배상액 산정 시에는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며, 甲의 잔존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ㄷ 역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은 과실행위자인 乙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50%를 정상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며, ㄹ 지문은 외측설 적용 시 乙의 잔존채무가 5,000만 원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구성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개별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전액 책임을 집니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금은 먼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외측설)부터 소멸시키므로 공통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전액 책임을 집니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금은 먼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외측설)부터 소멸시키므로 공통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