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 ⑤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수령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변제한 급여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기한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743조에 따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는 원물이나 가액 반환뿐만 아니라 수령한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잔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합니다.
  • ④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이익을 수령한 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처음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집니다.
  • ⑤ 민법 제746조 본문이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배제됩니다.

관련 개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수익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지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로 수익하였더라도 사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 안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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