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회계원리○ (갑회사)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있었지만, 회계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되어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없었다.
○ (을회사) 회계감사 이후 최종 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배 내용이 미미하며 중요하지는 않다.
○ (병회사)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 ①적정의견, 적정의견, 의견거절
- ②적정의견,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 ③한정의견, 한정의견, 한정의견
- ④한정의견, 적정의견, 의견거절
- ⑤한정의견,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갑회사와 을회사는 최종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으므로 적정의견 대상이며, 병회사는 감사범위 제한이 중대하여 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이므로 의견거절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갑회사는 감사 종료 전 위배 내용이 전액 수정되어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으므로 적정의견, 을회사는 기준 위배가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적정의견, 병회사는 중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필요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어 의견거절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② 병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배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된 상황이므로 부적정의견이 아닌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③ 갑회사와 을회사는 최종 재무제표 기준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으므로 한정의견이 아닌 적정의견이며, 병회사 역시 전반적 감사범위 제한이므로 한정의견이 아닙니다.
- ④ 갑회사는 초기 제출본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감사 종료 전에 모두 적절히 수정되었으므로 한정의견이 아닌 적정의견 대상이 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갑회사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위배가 없어 적정의견 대상이고, 병회사는 감사범위 제한 사유이므로 부적정의견이 아니므로 잘못된 연결입니다.
관련 개념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표명됩니다.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거나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거나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