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9번]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24,000₩52,000₩68,000₩80,000
추가소요 예정원가56,00028,00012,000-

회계원리
  1. ①₩4,000
  2. ②₩5,000
  3. ③₩6,000
  4. ④₩7,000
  5. ⑤₩8,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20×2년 말과 20×3년 말의 총추정계약원가는 모두 ₩80,000으로 동일하며, 누적 진행률은 각각 65%65\%와 85%85\%이다. 따라서 20×3년도 계약수익 ₩20,000(₩85,000 −- ₩65,000)에서 당기 발생계약원가 ₩16,000(₩68,000 −- ₩52,000)을 차감한 용역계약이익은 ₩4,000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2년 말 진행률은 52,00080,000=65%\frac{52,000}{80,000} = 65\%이고 20×3년 말 진행률은 68,00080,000=85%\frac{68,000}{80,000} = 85\%이다. 20×3년 계약수익은 ₩100,000 ×(85%−65%)=\times (85\% - 65\%) = ₩20,000이고 당기 발생원가는 ₩68,000 −- ₩52,000 == ₩16,000이므로, 당기 용역계약이익은 ₩4,000이다.
  • ② 총추정이익 ₩20,000을 계약기간 4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이나, 진행기준에서는 연도별 실제 진행률 증가분(20%20\%)에 비례하여 이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③ 20×1년도 진행률(24,00080,000=30%\frac{24,000}{80,000} = 30\%)을 적용할 때 산출되는 20×1년도의 용역계약이익(₩100,000 ×30%−\times 30\% - ₩24,000)에 해당하므로 20×3년도 이익으로는 틀리다.
  • ④ 20×2년도 진행률 증가분(65%−30%=35%65\% - 30\% = 35\%)을 적용할 때 산출되는 20×2년도의 용역계약이익(₩20,000 ×35%\times 35\%)에 해당하므로 20×3년도 이익으로는 틀리다.
  • ⑤ 20×3년도의 진행률 증가분이 20%20\%이므로 총추정이익 ₩20,000 중 20%20\%인 ₩4,000만 인식해야 하며, 두 배로 과대 산정한 금액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 누적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누적발생계약원가와 추가소요 예정원가의 합계)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당기 계약수익은 총 계약금액에 당기 말 진행률을 곱한 누적 계약수익에서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 계약수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당기 계약이익은 당기 계약수익에서 당기 발생계약원가(당기 말 누적발생원가에서 전기 말 누적발생원가를 뺀 금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총추정계약원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총추정이익에 당기 진행률 증가분을 곱하여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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