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20번]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선택)를 20×4년 초 현금 ₩16,000에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을 인식하였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손상 및 추가지출은 없다.)
회계원리
  1. ①₩50,000
  2. ②₩52,000
  3. ③₩54,000
  4. ④₩56,000
  5. ⑤₩58,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처분금액 16,000원에서 처분이익 1,500원을 차감한 20×4년 초 장부금액은 14,500원이며, 3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취득원가는 52,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를 50,000원으로 가정하면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0원이 되어 처분시점 장부금액이 14,000원이 되므로, 처분이익 1,500원(장부금액 14,5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처분금액 16,000원에서 처분이익 1,500원을 차감한 처분시점 장부금액은 14,500원입니다. 3년 경과 후 잔여 내용연수 1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 관계식 C−2,0004+2,000=14,500\frac{C - 2,000}{4} + 2,000 = 14,500을 풀면 취득원가 C는 정확히 52,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옳습니다.
  • ③ 취득원가를 54,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13,000원이 되어 3년 후 장부금액이 15,000원이 되므로 처분손익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취득원가를 56,000원으로 둘 경우 3년 경과 후 장부금액은 15,500원이 되어 실제 필요한 장부금액 14,500원보다 1,000원 과대해집니다.
  • ⑤ 58,000원은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역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적 효과를 잘못 반영했을 때 도출되는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정액법 하에서 매기 감가상각비는 (C−RV)/n(C - RV) / n으로 일정하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C는 취득원가, RV는 잔존가치, n은 내용연수).
따라서 처분가액과 처분이익 정보를 통해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도출한 후 역산하면 원래의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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