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22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의무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취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2. ②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③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④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기존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 한도 내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당기손실로 인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구의무 원가는 취득 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미래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 ② 정기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부품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검사 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 ③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발생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④ 재평가모형 적용 시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감소)으로 먼저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습니다.
  • 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복구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취득 이후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되며, 차후 발생하는 손상차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차감(기타포괄손익)한 뒤 초과분을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또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기비용이 아닌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