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설명하는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회계원리○ 수익인식 5단계 : 계약의 식별 → ( )의 식별 → 거래가격을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 )에 배분 → ( )의 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
- ①환불부채
- ②계약자산
- ③계약부채
- ④판매가격
- ⑤수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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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K-IFRS 제1115호의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은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수행의무 이행에 따른 수익 인식으로 구성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수행의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기업이 권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항목이므로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의 핵심 단계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대가를 받을 권리로 무조건적인 수취 권리인 수취채권과 구별되는 자산 개념이므로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아닙니다.
- ③ 계약부채는 고객에게서 이미 대가를 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가리키며, 수익인식 5단계의 배분 대상이나 이행 주체가 아닙니다.
- ④ 판매가격은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독립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준 요소로 쓰일 수는 있으나 약속 자체나 단계 명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⑤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며, 계약 식별 후 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배분하여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하는 5단계 모형의 핵심 개념입니다.
관련 개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합니다. 1단계 계약 식별, 2단계 수행의무 식별, 3단계 거래가격 산정, 4단계 거래가격 배분, 5단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의 흐름을 따릅니다. 여기서 수행의무란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상의 약속을 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