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회계원리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 ①주식발행초과금
- ②감자차익
- ③자기주식
- ④주식할인발행차금
- ⑤이익준비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액면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므로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 현금배당에 의해 의무 적립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② 감자차익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주식 소각이나 환급에 사용된 금액보다 자본금이 더 많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차익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하며, 배당에 따른 의무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④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미만으로 할인발행할 때 발생하는 액면미달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거나 자본조정(차감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정적립금은 상법 등 법령의 강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자본항목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상법 제458조에 근거한 법정적립금으로, 주주에게 금전(현금)으로 배당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떼어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발행이나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배당 결의 시 적립하는 성격과 구별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상법 제458조에 근거한 법정적립금으로, 주주에게 금전(현금)으로 배당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떼어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발행이나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배당 결의 시 적립하는 성격과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