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37번]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 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보조부문제조부문계
SP1P2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16,000
14,000
부문개별원가₩10,000₩15,000₩18,000
점유면적(m2)203050100
용역수수관계(%)205030100

회계원리
  1. ①₩21,000
  2. ②₩24,000
  3. ③₩28,000
  4. ④₩32,000
  5. ⑤₩34,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문공통원가 총 ₩30,000 중 P1의 점유면적 비율(30%)에 따라 ₩9,000이 배분되어 P1의 배분 전 원가는 ₩24,000이 되며, 보조부문 S의 집계원가 ₩16,000 중 제조부문 용역수수비율(50:3050:30)에 따라 P1에 ₩10,000이 추가 배분되므로 최종 원가는 ₩34,0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조부문 P1의 부문개별원가 ₩15,000에 공통원가 배분액 ₩9,000 및 보조부문원가 배분액 ₩10,000을 합산해야 하므로 ₩21,000은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 ② 보조부문원가를 전혀 배분받지 않고 P1 자체의 집계원가(개별원가 ₩15,000 + 공통원가 ₩9,000)만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여 틀린 계산입니다.
  • ③ 보조부문원가 배분 시 보조부문 자체 소비비율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비율(50%)만 단순 곱하여 배분했을 때 산출되는 오류 금액입니다.
  • ④ 공통원가 배분이나 보조부문 용역수수비율 적용 과정에서 배분율을 잘못 산정한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 ⑤ P1의 개별원가 ₩15,000에 점유면적 비율에 따른 공통원가 배분액 ₩9,000을 더하고, 보조부문 S의 총원가 ₩16,000 중 제조부문 간 용역수수비율에 따라 ₩10,000을 배분받아 합산한 총 ₩34,000으로 정확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부문별 원가계산은 먼저 발생한 원가를 각 부문의 개별원가와 공통원가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집계(제1단계)한 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제2단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문공통원가는 면적 등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 배분하여 부문총원가를 집계합니다. 보조부문이 1개일 경우 자기부문 소비분(또는 자가소비)을 제외하고 제조부문들이 소비한 용역 비율에 비례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최종 배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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