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비계, 거푸집과 같은 가설재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 ②직접노무비에는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개산견적은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 ④공사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
- ⑤아파트 적산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사원가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라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설재는 건물 본체에 영구적으로 남아 실체를 이루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전용되므로 간접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현장소장이나 현장감독자 등 시공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관리·감독 인력의 급여는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 ③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 기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과거 유사한 시공 실적 및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공사원가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 산출 후 추가로 가산되는 비목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아파트는 동일한 구조와 평면이 반복되는 공동주택이므로 기준층의 단위세대별 물량을 정밀하게 산출한 후 전체 세대수 및 동별 수량으로 확대 집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공사의 총공사비(총원가 또는 예정가격) 체계에서 공사원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를 합한 제조원가 개념에 해당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별도로 가산되는 항목이므로 공사원가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원가 계산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적산 및 견적의 핵심 기초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