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ㄱ )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ㄴ )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①ㄱ: 30분, ㄴ: 1시간
- ②ㄱ: 1시간, ㄴ: 30분
- ③ㄱ: 2시간, ㄴ: 30분
- ④ㄱ: 2시간, ㄴ: 1시간
- ⑤ㄱ: 3시간, ㄴ: 30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고층 30분과 준초고층 1시간 조합은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시간이 준초고층보다 짧게 제시되어 상식적인 화재 피난 안전 원칙 및 법령 기준에 모두 어긋납니다.
- ② 초고층 1시간과 준초고층 30분 조합은 화재안전기준의 일반 비상전원 기준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규정에서 요구하는 용량(초고층 2시간, 준초고층 1시간)에 미달합니다.
- ③ 초고층 2시간은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준초고층 기준을 30분으로 제시하여 규정된 최소 작동 시간인 1시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 ④ 초고층 2시간과 준초고층 1시간 조합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에 정확히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초고층 3시간과 준초고층 30분 조합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작동 시간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과 소방관의 인명 구조 활동에 활용되는 핵심 설비입니다.
상용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지속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승강기 본체뿐 아니라 기계실, 승강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지원하는 전용 예비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피난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에는 최소 2시간,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작동 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용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지속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승강기 본체뿐 아니라 기계실, 승강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지원하는 전용 예비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피난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에는 최소 2시간,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작동 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