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정보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전력
- ②가스
- ③수도
- ④난방
- ⑤출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정보는 전력, 가스, 수도, 온수, 난방 등의 사용량이며 출입 정보는 보안·출입통제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력 사용량은 주택 내 필수 계량 항목으로 원격검침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② 가스 사용량 역시 안전 및 요금 정산을 위해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검침정보에 포함됩니다.
- ③ 수도 사용량은 급수 관리 및 검침 효율화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기본 검침 항목입니다.
- ④ 난방(또는 온수) 사용량은 열량 또는 유량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검침정보에 속합니다.
- ⑤ 출입 기록이나 통제는 출입통제시스템이나 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 설비의 관리 항목이며,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계량하는 원격검침정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별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격으로 측정·기록하여 관리비 부과 및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하는 설비입니다.
관련 기술기준에서는 전력, 가스, 수도, 온수, 난방 등 5대 사용량 정보를 검침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및 홈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세대 단말기나 관리서버에서 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집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관련 기술기준에서는 전력, 가스, 수도, 온수, 난방 등 5대 사용량 정보를 검침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및 홈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세대 단말기나 관리서버에서 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집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