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③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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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합대리에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 명칭을 사용하여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에 효력이 미치므로 성명 전원 표시를 요구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조합의 대리행위에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 명칭을 표기하여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을 위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유효하게 변제되어 소멸합니다.
- ③ 민법 제128조에 따라 수권행위의 원인이 된 기본적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대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④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통상적으로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단순히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령 권한을 넘어서 채무를 면제하거나 삭감해 줄 권한까지 갖지는 못하므로, 일부 면제를 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대리행위의 현명주의에 따라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리행위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고 조합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도 유효한 대리가 성립합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 및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되나, 채무 면제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요구됩니다.
임의대리권은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가 있을 때 소멸합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 및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되나, 채무 면제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요구됩니다.
임의대리권은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가 있을 때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